지난 15일 오후 10시29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7번 국도 주문진 방향을 지나던 김모(39)씨는 갑자기 임모(33)씨가 몰던 SUV차량이 끼어들자 격분했다. 화가 난 김씨는 임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3㎞ 구간에서 두 차례 급제동을 하며 진로를 방해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씨 차량 옆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씨에 대해서도 난폭운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범칙금 처분을 통보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강릉경찰서는 관계자는 “난폭ㆍ보복운전 모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운전자 상호 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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