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MRI 등 건보 적용돼 환급금 줄어
“이익 누린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공개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개선 등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2013~2017년 1조5,244억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1조27억원, 선택진료 축소ㆍ폐지로 4,080억원, 상급병실료 개선에서 1,137억원 등이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액수(2조2,226억원)보다 적은 예상치이지만 해당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예산(11조2,590억원)의 13.5%에 달한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성ㆍ연령별 특성과 실제 보험금 청구율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 가입자는 같은 기간 7,383억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8조9,963억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누리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컨대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32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6만4,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보고서는 “민간보험사는 반사이익을 가입자가 건강검진 추가 검진 비용으로 투입해준다면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반사이익만큼 민간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면 되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 증가로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료 환수로 인한 보험사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초기 설계를 잘못했거나 업계가 과당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손해를 메운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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