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경기 성남에서는 출생신고 때 각종 보육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의‘행복출산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이가 출생하면 민원인이 신청해야 하는 최대 10가지 보육 수혜 서비스를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일괄 처리, 임산부 등의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산후 조리비(25만원)와 ▦자녀 출산장려금(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영유아 1명 100만원) ▦다자녀 사랑안심보험(셋째 아 이상)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경감 등 모든 보육 서비스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사안별로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전기ㆍ가스업체 등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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