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분 미만 이용자 해지하기로 약관 변경
“실사용 고객 편의 위한 판매 정책” 설명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고서 실제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입을 직권 해지하기로 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에넥스텔레콤은 “3월 16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부터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일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문구를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회사는 “무(無) 통화자와 부정사용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음성발신 매월 10분은 무료제공 음성통화 50분 내에서 음성 발신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분 무료통화 요금제의 정식 명칭은 ‘A 제로(Zero)’ 요금제다.
에넥스텔레콤은 올해 1월 초 기본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를 할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가 몰리면서 두 차례 요금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A 제로 요금제 가입자 중 30%가량이 음성 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가입자 과부하를 겪는 와중에 의미 없는 회선 유지 부담을 덜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다만, 새 이용약관은 지난 15일까지 알뜰폰을 개통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넥스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우체국에서 A 제로 요금제 가입을 중단한 상태로, 조만간 다시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직영 매장에서는 지금도 가입할 수 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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