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초 인증 검사 때와 다른 부품을 장착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해 3월 차량 모델 S350d의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 받았으나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두 달간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해 98대를 팔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기 인증 내용과 다른 차량을 제작, 판매하려면 ‘변경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제작사에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기간 차량 판매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징금과 별도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 2월 자진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뒤 이달 10일 뒤늦게 환경부에 변경인증을 신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벤츠 측이 제출한 변경인증 신청서의 기술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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