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특허기간은 10년 연장 유력 속
‘1회 갱신’ ‘지속 갱신’ 놓고 고민
수수료는 인상으로 방향 잡아
요율인상ㆍ경매방식 등 제시
“면세점 시장이 왜 독과점인가? 글로벌 시장이다”(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
“지금 수수료는 공짜나 다름 없다”(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재벌개혁위원)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수를 늘리며 특허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가운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 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격돌했다. 문호를 얼마나 넓힐 지, 이들에게 얼마간의 특허를 줄 지, 수수료를 얼마나 뗄 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범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FT)팀 일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쟁점1: 신규설립
이날 논의된 면세점 문제에서 공방의 핵심은 현재 9개인 시내 면세점 숫자를 더 늘려줄 지, 늘린다면 몇 개를 추가할 지다.
TF는 1안으로 ‘현재 숫자 유지’를 제시했으나, TF 보고서조차 “특혜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신규특허를 추가하는 2안 ▦현행 특허제를 신고제(서류 요건만 갖추면 허가)나 등록제(정해놓은 요건을 갖추면 허가)로 바꾸는 3안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ㆍ등록제의 경우 난립 우려가 있어 2안이 더 유력하다. 공청회 토론자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장은 “지금 당장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신설을 주장했지만,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지 쪽에 힘을 실었다.
쟁점2: 특허기간
지금 면세점들이 한 번 면허를 받아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면허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 호주(1년) 말레이시아(2년) 인도네시아(3년)보다 길지만 이들 국가는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갱신이 가능하다. 규모가 클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면세점 사업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5년으로는 원금 건지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부 TF에서 마련한 안은 ▦현행 5년 유지(1안) ▦10년 연장 및 1회 갱신(2안) ▦10년 연장 및 지속 갱신(3안) 등 세 가지. 이 중 정부는 2안과 3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안승호 원장은 “명품 브랜드가 면세점에 출점하지 않으려는 것도 당장 5년 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기간 연장에 찬성했고, 업계를 대표하는 이원석 이사장은 “성실하게 사업하는 면세점은 계속 보장해야 한다”며 3안을 선호했다.
쟁점3: 수수료
특허수수료도 뜨거운 감자다. 지금은 매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 면세점 0.01%)로 5대 면세점(롯데 신라 SK 신세계 동화)이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은 5,217억원에 달하지만 수수료는 40억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인상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도 올리는 쪽으로는 이미 방향을 잡았다. 다만 그 수준과 방식을 놓고 인상이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범정부 TF는 ▦요율을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안 ▦매출이 많아질수록 0.5~1.0%로 차등하는 안 ▦경매 방식을 적용해 수수료를 많이 내는 쪽에 점수는 더 주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상인 위원은 “경매야말로 가장 시장경제적 자원배분”이라며 3안 반영을 주장했으나, 안승호 원장은 매출과 무관한 정액제를 제시했다.
면세점 업계는 대표나 고위급 임원이 이날 공청회를 직접 지켜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새로 면허를 따 신규 진입을 반대하는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직접 질의응답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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