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분양 때 붙박이장이나 내장(빌트인) 가전 등 옵션을 따로 계약했더라도 적정 위약금을 내면 계약을 해제(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함)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계약서를 점검해, 해제권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해제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은 19개 회사의 약관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옵션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아예 해제할 수 없었지만, 공사 착수 이전 등 특정 시점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옵션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물도록 하는 3개 건설사의 약관도 수정됐다. 이들 업체는 통상 위약금이 거래대금의 10% 수준임에도, 약관에 20% 이상으로 못을 박았다. 이밖에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실손해액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21개 건설사의 약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고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17개 건설사의 약관도 이번에 바뀌었다.
공정위는 “민법상 계약 이행에 착수(아파트의 경우 옵션 설치 시점 또는 중도금 납부 시점)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음에도 건설사들이 해제권을 제한해 왔다”며 “옵션 관련 불공정 거래관행 탓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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