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건빵 가격을 담합한 업체 등 방위사업 입찰비리 관련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대명종합식품 등 4개 식품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방위사업청이 2010~2011년 9차례 실시한 군납용 건빵 입찰에 앞서 가격을 담합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인 입찰률이 2008년 86.13%에서 2011년 93.41%까지 올라 군은 비싼 가격에 건빵을 사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올해 1월 이들 업체에 총 11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방위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전체 국고손실 환수 소송으로는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에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버스 등을 파손한 시위 주최측에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위사업비리, 입찰담합, 불법 집단행동 등에 따른 국고 손실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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