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산 공기압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혔다. 공기압 밸브는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문제로 우리나라가 WTO에 피소된 것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국내 시장 규모 647억원)에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그 해 8월부터 5년간 품목별로 11.66~22.77%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팔아 그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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