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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광풍에 ‘불법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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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광풍에 ‘불법 극성’

입력
2016.03.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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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기대책본부 190건 적발

거래가 허위신고ㆍ산림훼손 등

개발지ㆍ주요 도로변 감시 강화

제주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각은 물론 건축경기 활황을 틈탄 불법 건축행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90건의 투기 및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2건 꼴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19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19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증여, 대단위 토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매각한 투기 행위, 불법 전매 거래 행위, 산림훼손 등 다양했다.

제주도 투기대책본부는 토지를 사고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등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6,500만원과 함께 행정조치를 내렸다. 두 행정시 투기대책본부도 173건을 적발해 9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 가운데 ‘업(Up)ㆍ다운(Down)’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구좌ㆍ조천읍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 4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52건을 적발해 과태료 6억9,64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또 대단위 토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매각한 투기의심 사항 5건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시도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7건과 지연신고(미신고) 114건 등 12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59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건축시장 활황에 편승해 불법 건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한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 시 지하 1층을 지상으로 불법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도내 건설회사 3곳은 제주시내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건축한 공동주택들을 사전에 공급했다가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땅값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하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자치경찰이 적발한 산림훼손 행위는 모두 222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예정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지역과 주요도로변, 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중점 조사와 분석, 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점검을 통해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정보 확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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