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ㆍ재취업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ㆍ재취업 지원

입력
2016.03.15 14:49
0 0

휴업ㆍ휴직수당 최대 월 65만원 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휴업ㆍ휴직수당으로 최대 월 6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5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연 2% 수준에서 연 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금에서 금리 연 2% 이상의 대출을 보유중인 80개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4억~5억원 정도 경감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