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휴직수당 최대 월 65만원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휴업ㆍ휴직수당으로 최대 월 6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5년 동안 나눠 갚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연 2% 수준에서 연 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금에서 금리 연 2% 이상의 대출을 보유중인 80개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4억~5억원 정도 경감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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