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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에…’ 연차 있어도 못쓰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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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에…’ 연차 있어도 못쓰는 직장인

입력
2016.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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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533명 설문… 64.5% “연차 모두 사용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5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4.5%는 ‘지난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두 사용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35.5%에 그쳤다.

이들은 지난해 평균 16개의 연차를 받아 10개만을 사용했다. 직급별로는 차ㆍ부장급이 20개의 연차를 받아 12개를 사용했고, 과장급이 17개를 받아 10개, 대리급은 16개를 받아 10개, 사원급은 10개를 받아 7개를 썼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차 사용이 많아 지는 반면, 사용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직장인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상사 눈치가 보여 휴가를 내지 못했다(63.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이 많아서 휴가를 내지 못했다(34.9%)’,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내지 않았다(19.5%)’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 과반(56.3%)이 ‘회사 내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 역시 ‘상사들 눈치가 보여서(66.0%)’가 가장 높았고,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서(34.3%)’, ‘다들 자연스럽게 쓰지 않는 분위기라서(33.0%)’ 등의 순이었다.

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지 묻는 질문에 직장인 28.7%만이 ‘그렇다’고 답해 초과 근무에 따른 보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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