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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ㆍ수수료 우대는 기본, PB 이용 혜택은 덤… 은행의 ‘단골손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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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ㆍ수수료 우대는 기본, PB 이용 혜택은 덤… 은행의 ‘단골손님’ 되세요

입력
2016.03.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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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달이기도 하지만 3월에는 배움의 길을 마무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처럼 금융거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기본적인 은행거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은행들은 기본적인 급여이체 또는 정기적으로 입금(연금 등)되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손님의 경우 ‘단골손님’으로 인식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거래금액보다는 실생활과 연관된 각종 금융거래를 한꺼번에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 우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계좌에 자동이체 등을 한꺼번에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도입되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먼저 주거래 고객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 선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기적인 입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급여 또는 연금이 이체되는 것에 대해 주거래우대통장이라는 명칭 아래 차별화된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래우대통장은 별도의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기존 거래되고 있는 통장에 급여 등이 이체되고 있다면 계좌번호 변경 없이 거래은행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ㆍ연금이체와 더불어 각종 공과금이체와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연결하게 되면 주거래 우대 포인트가 적립되어 각종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주거래 우대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우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지만 잔액별로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단골고객에 대한 우대혜택을 줍니다. 적금 및 정기예금, 그리고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금리 혜택이 0.5%포인트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당행ㆍ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혜택과 더불어 현금자동화기기(ATM) 이용 시 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5회의 타행 ATM에서 은행 마감 후 인출을 한다고 가정할 때 약 5,000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거래한 후 일정금액 이상의 목돈을 마련한 후에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도입과 PB 서비스 저변의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 최저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목돈이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처럼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면 각종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목적별 재산증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거래 중인 은행에서 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은행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과 변경 은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 있다면 주거래은행을 변경 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회부터 ‘PB가 들려주는 은행이야기’ 필자가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에서 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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