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오는 18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절차상 건축심의를 남겨둔데다 민간사업자가 당초 호텔부지를 고수할 계획이어서 주민 반발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된다.
14일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 마리나 관계자는 “조만간 건축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호텔부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익시설인 호텔 규모는 2012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이미 결정됐다”며 “현재 호텔부지는 학교정화구역을 벗어났고 이곳을 제외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오는 18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기일이 지나면 협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인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이파크 마리나 측은 건축위원회만 통과하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자를 맞추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민원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 논란이 된 호텔(15층, 325실)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입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반대한 곳이다. 당초 아이파크 마리나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학교 앞 정화구역 내 호텔건립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해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호텔부지는 다시 아파트 인근으로 옮겨졌고 예상대로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건축심의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해운대구청을 항의 방문했고 일부 격앙된 주민들이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다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오세중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사업 전부터 있던 아파트를 앞을 가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특혜행정”이라며 “실시계획 신청일인 18일을 넘겨 협약을 취소하고 재추진하거나 아니면 호텔을 포기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안 되면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 건축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아이파크 마리나가 낸 건축계획에서 교통분야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결정했다. 해운대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재검토의 주된 이유는 사업부지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다”며 “부차적으로 호텔 규모와 마리나동의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 개선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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