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5살 아들을 밀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신모(2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쯤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동거녀 A(28)씨의 아들 B(5)군을 밀어 창틀과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B군이 정신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A씨에게 알렸고, A씨는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하지만 B군은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9시쯤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머리 2곳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을 받고 “5단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는 신고 당시 동거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날 신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신씨는 경찰에“지난달 20일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 반쯤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B군이 시끄럽게 해 조용히 있으라며 손으로 몸을 밀었는데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이혼한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해왔다.
경찰은 신씨를 상대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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