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시정 안한 외국인학교엔 폐쇄 명령
최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관내 외국인학교 D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5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 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감사는 관내 외국인학교가 최초 설립된 1972년 이래 44년 만에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14일 “D학교에 대해 재정, 입학자격 등을 포함한 감사를 실시한다”며 “위법ㆍ부당 사실 적발 땐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교비 횡령 등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 외국인학교 22곳 전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령상 입학ㆍ학칙 외에는 외국인학교 학사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내국인 부정입학 단속을 제외한 외국인학교 지도ㆍ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으나 D학교 회계부정 혐의가 검찰 수사로 불거지자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섰다.(본보 11일자 12면)
한편 시교육청은 불법 운영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용산구 C학교에 대해 외국인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이달 초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별도로 세운 학원을 통해 무자격 입학생을 받아 정식 입학생과 같이 수업시키고 학교 운영권을 무단 양도하는 등의 위법 행위로 2013년 시교육청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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