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버스나 택시에 탑승해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다쳤다며 보험금, 합의금 등 1,165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머리나 다리를 버스 내 플라스틱, 택시 내 대시보드 등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다친 곳도 없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 등을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 처리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예씨는 이런 식으로 16차례에 걸쳐 돈을 타냈다.
경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거나 몸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1,274만원을 가로챈 이모(4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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