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임박해 반품된 떡을 새로운 떡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50대 떡 제조공장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의 모 식품 대표 최모(50)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떡을 반품 받아 원 재료인 쌀과 섞은 뒤 새로운 떡을 만들어 식자재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6개월 간 대전지역 5곳의 유통업체에 2억원 어치나 유통됐다.
최 씨는 경찰에서 “그 전에는 떡을 폐기 처분했는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 재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한 떡을 재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아 점검했지만 실제 사례는발견하지 못했다. 또 반품된 떡에 대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나 대장균 검출 등 유해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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