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原紙) 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총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등 골판지업체 12곳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장단 또는 임원 모임을 열어 원지 가격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사전에 합의했고, 9차례에 걸쳐 원지 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원지 가격이 하락하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매달 3~5일씩 조업을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서로 조업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전력 사용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골판지 원지 시장 규모는 연 2조원대로 이들 12개 업체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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