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패널(소위원회)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손을 들어 주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관련 WTO 패널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회람시켰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1차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패널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번 결과에 당사국이 불복하고 2차 단계인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진다.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온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새롭게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표적덤핑+제로잉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을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제외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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