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실종아동 신원영(7)군이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변을 못 가려 20시간 넘게 화장실에 가뒀는데 숨지자 야산에 묻었다는 게 계모와 친부의 진술이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원영이의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원영이를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실토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달 12일 밤 11시25분쯤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차량에 싣고 청북면을 방문했고 이틀 뒤 이곳을 다시 찾아 슈퍼마켓에서 카드로 술을 구입한 사실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이를 털어놨다. 계모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살인 몇 년 형’ 등 범죄를 암시하는 키워드 검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오후 1시쯤 욕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 방치했다가 다음날 오전 9시30분쯤 문을 열어 확인했더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10일간 원영이의 시신을 집안 베란다에 방치했다”고 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원영이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줄곧 “함께 길을 걷던 원영이가 사라졌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지난달 20일 평택시 포승읍 주거지 주변 초등학교 앞 CC(폐쇄회로)TV에 한 여성과 아이가 찍힌 영상을 제시하자 신씨는“아이가 맞는 것 같다”며 태연하게 거짓말하기도 했다. 20일 전 이미 원영이가 숨진 상황이었는데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원영군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영이의 사망 원인이 석연치 않은 만큼, 철저히 수사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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