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한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해당 지점의 직원 A씨는 모 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정상건으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45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이 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한 뒤 특별감사에 착수해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KB국민은행 측은 전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외환 및 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와 고액 수출환어음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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