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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원 서비스 1위 멜론, 1곡 7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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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원 서비스 1위 멜론, 1곡 700원으로 인상

입력
2016.03.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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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명의 가입자를 둔 국내 1위 음원 서비스 ‘멜론’이 10일 음원 상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음원 저작권자의 몫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료를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멜론에 이어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음원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멜론은 이날부터 음악 한 곡당 내려받기(다운로드) 가격을 기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음악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스트리밍 클럽)은 6,000원(부가세 별도)에서 7,900원으로, 스트리밍에 음원 30곡을 추가로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MP3 300 플러스)은 9,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상된 가격은 멜론 신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월 정액 상품 이용자에겐 올해 8월 결제분까지 이전 가격을, 9월 결제분부터는 인상된 가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멜론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음원 저작권자의 몫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음원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자들의 상생 구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멜론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음원 다운로드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존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60대40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저작권자의 몫을 70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가 다운로드 1곡당 받는 돈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자에게 주는 1곡당 사용료도 월정액 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 요금제는 7.2원에서 8.4원으로 높였다.

멜론 외에 벅스, 지니, 엠넷 등 다른 업체들도 상반기 중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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