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일자 복구계획서도 무시하고 폐수시설 아닌 것 알고도 딴지
용인시 2014년 이 연구소 적극 유치해 지방규제개혁 대통령상 수상
경기 용인시가 원형보존림 내 나무 6그루를 훼손했다고 유망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산림훼손 등으로 장기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실크로드시앤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청문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2014년 10월 건축 허가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연면적 5,247㎡)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건축허가 뒤 폐수 배출시설이 있다고 말을 바꿔 취소 청문에 나선 것이라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연구소가 부지 조성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6그루의 나무를 불법 훼손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폐수 미배출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이었는데 건축허가 후 이를 변경했다”면서 “이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돼 해당 회사로부터 해명을 들은 뒤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회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14년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발생한 이후 용인시는 조사를 통해 연구소가 하루 0.1㎥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어 법에 따라 폐수발생시설이 아님을 환경청에 통보한 바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하루 최대 폐수배출량이 0.1㎥(100ℓ) 이하이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실험실 두 곳에서 한달 170~220ℓ, 하루 최대 40ℓ의 폐수를 배출한다고 2015년 초부터 용인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안돼 폐수가 없다고 신고했지만 작년 초 폐수발생량과 물질을 모두 통보했다”면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던 용인시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선거철을 앞두고 돌연 강경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존림 6그루 훼손과 관련해서도 같은 해 9월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했지만 이것도 6개월째 묵살하고 있다”면서 “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과 이를 신경 써야 할 시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소 인근의 1,100여세대가 거주하는 S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차량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공사를 방해하고,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 초 10여명의 주민이 사이버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콘크리트 혼화제를 연구하는 ㈜실크로드시앤티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용인시는 2014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당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원도 해결했다고 주장, 같은 해 행자부의 지방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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