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종영한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과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에 각각 관계자 징계와 주의라는 법정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 징계는 방통심의위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윤리성(제25조), 수용수준(제44조)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내 딸, 금사월’의 경우 극중 강만후(손창민)가 신득예(전인화)를 수영장 다이빙대로 끌고 올라가 윽박지른 뒤 함께 물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 신득예가 강만후를 공사장으로 불러내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위협하는 장면 등 폭력적인 설정들이 주로 문제가 됐다. 이 드라마는 앞선 심의에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천상의 약속’은 어린 나연이 친구들 앞에서 본인을 괴롭히는 세진의 뺨을 때리고 다툼 끝에 세진이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과 자동차 도로 위에 선 윤애(이연수)를 유경(김혜리)이 승용차로 돌진하여 위협하는 장면 등 자극적인 설정을 방송에 내보내 제재 대상이 됐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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