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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회1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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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회1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기자회견

입력
2016.03.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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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회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네이버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석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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