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12일부터 시행
대포통장 거래ㆍ대출사기 적발 땐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12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ㆍ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소비자는 이용내역과 제공내역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이 제공됐는지, 언제까지 이용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ㆍ제공한 정보에 한정된다.
개정 법은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회금지를 신청하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가 신청될 경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지된다.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ㆍ양수하거나 거래할 경우, 또 대출이나 보험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신규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이 불허될 수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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