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포스코건설 전 상무보 최모(54)씨와 부장 박모(47)씨, 건축사업본부 부장 김모(50)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총괄 이사보로 근무하던 2011년 5월 서울 송파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소장이던 박씨에게 업무수행비로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오라고 지시했다. 박씨는 다시 이 공사의 실내건축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업체 대표 A씨에게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보상해 줄 테니 현금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대금 정산 때 불이익을 받거나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A씨는 “공사대금 정산과 하도급 업체 선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넸다.
최씨는 또 2012년 2월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김씨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A씨에게 다시 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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