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진행이 더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기준에 따라 대상구역을 정하고 구청장에 통보하면 공고 후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시는 우선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로 규정했다.
시는 소유자 부담이 과도한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을 나눠 100을 곱한 수치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 자치구에 제공하고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또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으로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 현황을 파악해 직권해제 대상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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