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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모에 버려진 아동, 20일전 모습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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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모에 버려진 아동, 20일전 모습 CCTV 확인

입력
2016.03.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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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전처가 낳은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모(38)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로 아들 A(7)군을 데려간 뒤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 신씨와 함께 A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과 전처가 낳은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모(38)씨가 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로 아들 A(7)군을 데려간 뒤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 신씨와 함께 A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평택에서 계모 김모(38)씨로부터 버림 받아 실종된 신모(7)군 모습을 지난달 20일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20일 신군이 입학 예정이던 초등학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계모 김씨와 신군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확보했다”며 “추가 분석을 통해 신군의 최종 행적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신군을 지난달 20일에 버렸다고 했다가 19일~24일 사이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주변 탐문조사에서 “신군을 지난해 11월부터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플라스틱 자와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리고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아버지 신모(38)씨도 학대행위를 알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은 신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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