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행법상 한계” 44년 방치
교육부 “회계감사 가능” 책임 공방
지자체서 부지 제공 등 재정적 혜택
“부정 적발 계기로 감시 강화해야”
국내 외국인학교의 회계부정 혐의가 처음으로 드러나면서(본보 9일자 12면) 교육 당국의 허술한 외국인학교 관리ㆍ감독 체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교육청은 법령상 한계를 이유로 관내 외국인학교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학교 회계감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9일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교원자격, 학교회계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시내 유명 외국인학교인 D학교 관계자들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D학교 법인이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설립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문은 사실상 입학(내국인 비율 제한)과 학칙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학교 회계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만큼 사립학교 지도ㆍ감독권을 지닌 교육감이 외국인학교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외국인학교 관리감독에 혼선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관련 조항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을, 교육부는 사립학교라면 예외없이 교비 등 학교에 속한 회계를 학교 설립 법인의 회계와 엄격히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시교육청의 주장대로 외국인학교 감독권한이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관내 외국인학교가 처음 설립된 1972년 이래 44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대한 감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터진 2012년에도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련 부분만 점검을 하고 있다.
외국인학교가 비록 교육당국의 예산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부지 제공 등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고 내국인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고액의 학비를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학교에 적절한 공적 통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비가 연 3,000만원 수준이고, 매년 토지가격(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서울시가 보유한 땅을 학교 부지로 빌려 쓰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외국계 학교의 국내 진출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교육기관에선 ‘학교 운영 수익을 본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