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법원에서 땅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고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단에게 수십억원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 선영새마을금고는 안모(51·구속)씨를 총책으로 하는 전문사기단이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 소유 땅 9,900㎡를 가로챈 뒤 특정 법인과 공모, 37억원을 대출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와 정부, 전남 장성군, 법무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안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 금액은 33억3,600만원이다.
금고 측은 천안시가 사기사건 진행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문제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 상실로 전체 대출 총액 37억원 가운데 33억3,6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금고 측은 시 공무원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록번호 정정신청업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게을리해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직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부정하게 토지대장이 발급되는 인과 관계가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름을 바꿔 땅 주인 행세를 하며 1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속여 3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안모씨 등 21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 12명을 구속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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