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전교조 전임자 17명 가운데 3월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12명의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며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게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리여부를 보고하도록 한 18일 이전에 내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처분 방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14일 열리는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확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실제 열리는 것은 대전교육청이 처음이다. 지 지부장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따라 전임자가 모두 복귀하면 전교조 업무는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긴급 집회를 14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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