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의 매니지먼트사가 초상권을 사용한 ‘대장금’식당ㆍ카페 사업 차질로 인해 동업자이던 땅 주인과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은애)는 이씨의 매지니먼트사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리예스는 투자금과 임차보증금 등 3억5,200여만원을 오씨에게 받되, 오씨 땅을 돌려 주고 월 560만원의 차임료를 사용기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리예스와 이영애씨, 오씨는 2012년 10월 동업을 맺었다. 오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리예스에 빌려주고, 리예스는 이영애씨의 상표권ㆍ초상권을 이용해 카페와 음식점, 비누공방을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을 짰다. 오씨는 월 수익에 따라 30~50%를 챙기기로 했다. 리예스는 협약을 맺은 뒤 건물보수공사와 천연비누공방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오씨는 “8개월이 지나도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질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오씨의 일방적 해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오씨도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음식점ㆍ카페 개점 지연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오씨가 임의로 해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리예스가 투자한 시설은 오씨 소유로 그대로 돼 있는데 투자원금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며 “오씨는 리예스의 시설투자금 3억여원과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예스에는 “지금까지 해당 땅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3년 7월부터 땅을 오씨에게 넘길 때까지 매달 560여만원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오씨와 협의 없이 관청 허가도 받지 않고 자갈이 깔린 주차장에 콘크리트를 입힌 것도 오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해 복구비용 1,428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사로 인해 오씨 땅에 있던 소나무 정자와 돌담, 연못 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선 공사 과정에서 오씨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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