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거리 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 뉴욕과 동일했던 하와이행 유류할증료가 비슷한 거리에 있는 호주 시드니 수준으로 낮아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 6곳은 새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최근 인가 받았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도 인가절차를 밟는 중이다.
유류할증료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같은 비용을 적용해왔다. 예컨대 인천공항에서 하와이 7,338km(9시간)구간을 간다고 해도 거리와 운항시간이 차이 나는 로스앤젤레스(9,612kmㆍ11시간) 시카고(1만521kmㆍ12시간30분) 뉴욕(1만1,070kmㆍ14시간) 등과 같은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5월부터 비례 구간제로 바뀌면 이런 역전현상이 없어져 하와이 노선은 호주 시드니(8,342km)와 비슷하게 책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 부과 구간을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등 9개로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이런 내용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지침을 마련해 항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저유가 기조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이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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