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 공범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봉사단체 등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1년 2월 회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29명으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1억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말했지만 실제로 수여한 상장과 메달은 9,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박씨 등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벌금 약식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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