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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쇼핑 뺑뺑이만… 이런 여행사 세 번 걸리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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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쇼핑 뺑뺑이만… 이런 여행사 세 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6.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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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여행사 삼진아웃제 도입

무자격 통역 가이드 단속도 강화

중국 베이징에 사는 리우홍(43)씨는 지난 1월 서울에 왔다가 불쾌한 기억만 안고 돌아갔다. 4박5일짜리 서울 패키지 상품이 왕복 항공권 가격보다 싼 1,500위안(28만원 상당)에 나와 덜컥 예약한 게 실수였다. 가이드는 경복궁과 인사동 정도만 보여주더니 나머지 시간 대부분 동안 시내 면세점 등 쇼핑센터만 하루 6,7군데씩 끌고 다녔다. 예정된 일정엔 강남 가로수길 방문이 있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면세점 투어로 대체되기도 했다. 그는 “가이드에 항의했더니 싸게 온 만큼 쇼핑을 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라며 “싸구려 한국여행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저렴한 관광상품을 파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된다. 또 ‘한복 치마가 성폭행 방지용’이라는 식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무자격 가이드(본보 2월 29일자 13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해 불합리한 저가 전담 여행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했다. 4월 1일부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회(경고ㆍ명단 공개), 2회(영업 정지 1개월), 3회(지정 취소)의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 문체부는 또 전담 여행사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한 뒤 이달 23일께 자격이 부족한 60개 정도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한 전담 여행사는 3회 적발 시 지정을 취소했으나, 4월부터는 2회만 적발돼도 퇴출시킨다. 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업계차원의 신고포상금제도 추진된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선 100만원 가량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문체부는 고부가가치 테마ㆍ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숙박비 식사비 등)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해준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조치로 일시적인 중국 관광객 감소 현상이 빚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광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한 ‘프리미엄 가이드’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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