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29, 30일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활동 기간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조위 활동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백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 활동이 끝난 이후 최대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향후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예산 등에 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특조위는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1년 9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특별법에 따라 1년이었던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3개월이 늘어났다. 그러나 특조위 구성 완료 시점을 두고 정부 여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야당과 특조위 측은 예산이 배정돼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로 각각 주장하고 있어 특조위 종료 시점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특조위는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진도ㆍ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 청해진해운 해운조합 해양경찰 항만청 한국선급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위원장은 해수부가 세월호 선수를 들기 위해 선체 일부 절단이 필요하다고 특조위에 통보해온 것과 관련, “특조위는 선체를 훼손하는 방식의 인양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을 위해선 선체 전체에 와이어를 묶어야 하는데 선수 갑판 부위의 ‘불워크’(파도를 막아주는 울타리)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일부 절단하겠다는 것이지 선체훼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