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의사면허 없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악용, 수억원을 챙긴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문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구 등 명의를 빌려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한 뒤 의사와 한의사 4명을 고용해 인천 서구와 남구에서 의원 1곳과 한의원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3곳을 운영하면서 국민보험공단과 11개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6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법인인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지인을 조합원으로 내세워 출자금을 대납해주는 수법으로 가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월급 의사를 고용해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특수법인 명의로 설립된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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