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이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재 발표 후 브리핑에서 “해운제재로 인한 제3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의 해운제재 관련 문답.
-작년에 총 66척이 국내 항만에 104회 입항. 이들 선박이 주로 어느 나라 선박이고 철강 수송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간 건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해 허가제로 2011년부터 운영 중. 2011년도에 이 제도가 마련될 때는 6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허가. 2012년 광명성 발사와 관련해 60일에서 180일로 확대. 선사에서 북한에 기항한 입항 허가 신청을 할 때 해수부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보안기관장과 협의해서 했다. 현재까지는 안보상의 위협이 없어서 허가가 됐다. 이번에는 안보상 여부를 막론하고 전면 금지라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66척은 주로 철광 잡화 등 일반화물. 78만톤. 주로 인천 포항 평택 당진에 기항. 나라는 확인을 하기 곤란하다. 나라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소유한 선박이 아니고 외국 선박이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규정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과는 다르다. 허가제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신고를 받지 않았는가
=원래 외국국적 선방에 대해서는 입출항에 따라 신고제로 하는데 선사가 180일 이내에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으면 허가 신청을 했다. 안보상에 문제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건마다 했다. 이번에는 안보상의 위협과 관계없이 전면 불허. 효과가 클 것.
-중국 국적이 제일 많은가
=확인 불가. 우리가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항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항을 회피하는효과가 크다. 특정 국가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선사는 세계 각국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소유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선사 나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선사 국적은 상관이 없기 때문.
-제3국 국가와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는?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작년을 봤을 때 선박 규모도 적어서 큰 마찰은 없을 것.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해운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의.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하산은 외교부가 담당.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입항한 게 총 6만2,000척. 66척이면 전체의 0.1% 수준. 물량도 총 14억2,500만톤. 78만톤이면 0.05% 정도. 우리 해운항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 기항하는냐 북한에 기항하는가에 경제적인 영향이 큰 가를 보는 거지 우리나라 해운항만 산업에는 영향 없을 것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 선정은?
=과거부터 발표돼온 UN보고서를 기준으로 북한 편입국적 선박이나 연계 선박에 대해 그 대상 선박을 선정 중.
-대략 규모는?
=확인 불가
-66척이 북한 물류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신빙성 있는 북한 등록 선박 규모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선박운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장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에 기항하면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서 북한의 해상 수송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제재 회피 우회 방법이 있을 수도?
=회피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본다. 현 제재 수단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역을 하면 육로도 있는데 해운이 어느 정도?
=그런 분담도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철광 잡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잡화는 무엇?
=화물이 들어올 때는 화물 코드로 분류기준이 있다. 목재 철강 석탄 에너지. 그런 것들을 뺀 게 잡화. 내리거나 올리거나 다 포함됨. 북한에 들렸다는 것이지 이 선박은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 우리나라에 들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쪽 것을 수송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안 들어 오고 북한하고만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건 우리 제재를 벗어난 것.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이겠지 이런 것은. 잠시라도 운항하지 않고 주차를 시켜 놓으면 그만큼 기회비용 손실. 여러 나라 다양한 화물을 계속 수송해야 이윤이 창출 됨. 북한과 독점적으로 하는 선박이라면 그건 북한이 소유하고 컨트롤 하는 것일 것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속한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
=이건 통일부가 관장. 남북항로 운항. 통일부가 승인해주는데 2013년도 3차 핵실험으로 금지 된 걸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
-선박 종류는?
=모든 선박. 어선도 포함.
-북한 어선이 조난을 당하거나 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듯
-한국 일본 외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대북 결의안 그대로 하는 것. 독자제재는 우리나라, 일본.
북한에 들렀다는 이유로 입항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 밖에 없다. UN제재 2270호 22항에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이나 WMD나 희토류가 실렸다고 의심되는 것은 입항을 금지. UN회원국이 다 적용받는 것. 이번에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것.
-입항 선박을 검사?
=통상적으로 PSC라고 한다.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도 통상적인 선박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이뤄졌다. PSC는 내 항만으로 들어오는 타국 선박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 통상 우리가 올라가는 건(검사하는 건) 선령이 오래된 배, 이 배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타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국제 협약을 위반해 처벌 받은 것 등을 IMO에서 관리. 이걸 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 점수를 보고. 연간 들어오는 배가 어마어마해. 부산은. 리스트를 뿌려서 상태가 안 좋은 배를 골라서 올라감. 180일 이내에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해서 하지는 않아.
-언제부터 시행?
=3시에 시행. 지침도 다 내려갔다. 발표와 동시에 바로 이행.
-104회면 한 달에 10회도 안 돼. 효과 있나
=북한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나
=현 단계에서는 없다. 안보와 관련된 관점이 중요. 해운항만은 우리가 관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대외적인 마찰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6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게 어떤 의미
=선박운항하는 데 탄력적인 선박 운용이 불가능해 져. 일단 북한에 기항하면 반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외국 선박이 숨길 수도 있나
=관계 기관 간에 확인 가능. 정부 내에서 확인이 된다. 국가간에 확인 가능. 숨길 수 없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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