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8일 제주도청서 결의대회
3.3㎡당 2,100원 지급 등 촉구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8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도연합회와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회 제주도연합, 제주도 월동무생산자연합회 등은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냉해를 입은 농작물과 한파로 파손된 농업시설물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들은 “지난 1월 32년만의 한파와 폭설로 애써 키워온 농작물이 얼어버리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월동무인 경우 지역별로 60∼95%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이처럼 재난 수준의 피해상황임에도 제주도정은 월동무 생산 농가에 재해보상법에 따른 대파비만 지급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산지폐기 보상대책을 마련해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수준인 3.3㎡당 2,100원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민들은 “제주도정은 냉해로 인한 2, 3차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농가에 대해서도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농작물 언피해(동해)에 따른 농가 특별 지원과 재해 신고 특별기간 연장, 폭설 피해 하우스 복구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무·배추제주협의회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월동무 계약재배 농가에 3.3㎡당 700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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