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그린벨트 땅을 국가가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시ㆍ군이 관리계획으로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을 짓기로 했지만 실제 조성하지 못한 곳을 국가가 임차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는 103㎢다. 전체 미집행된 도시공원(583㎢)의 17.7%에 달한다.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도로, 공원, 철도 등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다. 법 적용 첫 해를 맞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가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하면 땅 소유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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