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검찰이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던 빅뱅 멤버 승리의 명예훼손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승리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스포츠신문 K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 한 의류 파티에 참석했던 참고인이 승리의 음주 사실을 목격했다고 알려준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했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음주운전 의혹은 2014년 9월 제기됐다. 당시 승리는 수억원대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앞선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를 당했다. 소속사와 경찰은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K 기자는 트위터에 '승리가 술마시는 것을 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의 음주사고 여부 등 공적 관심 사안인 점, 게시글 전체 취지는 승리에 대한 비난 보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대표는 K 기자가 지난해 7월 쓴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업무방해·무고 혐의 등을 나열하며 고소했다. 양 대표는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 역시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약국이란 표현만으로 고소인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기사에 등장한 A 씨도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서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에 대한 부분도 "허위 사실 적시를 인정할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승리와 양 대표 등은 지난해 K 기자를 상대로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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