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으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불법운전 교습생을 모집해 직접 운전을 가르치거나 다른 무자격 강사들에게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 교습생을 소개 받아 운전을 가르친 정모(43)씨 등 무자격 강사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 종합편성채널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자동차 전문가로 출연한 경력을 이용, 지난해 8월부터 시간당 5만원 정도 교습비를 받고 50여명에게 운전을 가르쳤다. 수강생들은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블로그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기를 보고 김씨를 찾았다. 그러나 후기 글 대부분은 김씨가 의뢰한 광고업체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유명세를 타 많은 교습생들이 몰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무자격 운전강사에게 교습생을 소개해주고 알선 대가로 교습비의 40%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5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자격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외에 검거된 무자격 강사 대부분 역시 같은 혐의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 강화 방침에 따라 운전교육생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무자격 강사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요령만 가르쳐 운전 실력이 부족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여부도 불명확해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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