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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펀드 운영 땐 5억 이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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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펀드 운영 땐 5억 이하 과징금

입력
2016.03.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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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들은 미발표 정부 정책

증권사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불법

허수호가ㆍ통정매매도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펀드매니저가 기업탐방 중 내부자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펀드를 운영하거나 다른 운용사에 전달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기자에게 전해들은 미발표 정부 정책을 이용한 주식 투자, 애널리스트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증권사 사내 전산망에 올리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가이드라인을 작성, 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 등 업계 종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규제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가 아니어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만약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기면 부당이익 규모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식거래로 4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면 1.5배인 6억원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허수호가, 통정매매, 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모두 과징금 부여 대상이다.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거래 성립 가능성이 적은 호가를 대량 제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계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계좌 주식을 현재 가격보다 높게 매도 주문을 내고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이를 매수하는 통정매매 ▦증권 포털게시판이나 인터넷 메신저 등에 거짓 소문을 퍼트려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기금 관리직 직원이 내부 투자정보를 알고 매매에 나섰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주문 정보 등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문이 난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일상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전에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한 경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도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가이드라인 제작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한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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