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해야 할 일을 뚜렷한 이유 없이 하지 않아 민생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복지부동(伏地不動) 공무원에게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위반사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봉,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를 받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예규’를 고쳐 기관장이 반드시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주의?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포상이나 근무평점,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수상 공적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性)?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만 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행정 이외의 비위로 징계받을 때 징계 수위를 낮춰주도록 했다.
공무원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공직사회의 적폐로 거론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인허가를 거부하고, 장기간 서류를 방치하는 등의 갑(甲)질 행위로 국민에 고통을 주고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없애려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을 강도 높게 징계하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가 직무태만의 상위개념으로 소극행정을 규정하고, 부작위를 한 유형으로 명시한 것도,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됐다지만 아직 곳곳에 남은 공무원의 소극적 대민 봉사 자세에 일침을 가하자는 뜻일 것이다.
다만 부작위나 소극행정의 개념이 모호해 적용 과정에서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보완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극행정 역시 포상기준이 결과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착시켜 공직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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