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목포 예비후보자 등 적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목포지역 유권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모 정당 총선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활동 상황과 지지호소 내용 등을 담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70여 회에 걸쳐 목포시민 2만8,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는 자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대 5회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매회 전송 시마다 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박경우기자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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