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현대화 시장에서 경매 실시
수협중앙회 “15일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명도ㆍ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상인 “현대화 시장 입주할 생각 없다… 우리도 법적 대응 할 것”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건물 입주 마감시한인 이달 15일을 지키지 않는 상인들에게 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당수 상인들은 이전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7일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월로 예정됐던 현대화 수산시장 영업이 일부 시장상인들의 반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며 “16일부터 현대화 시장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15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상인들은 더 이상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1971년 세워진 노량진수산시장이 노후화 등으로 건물 안전등급 진단에서 C등급(보강 필요등급)을 받으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공사를 시작해 작년 10월 연면적 11만8,346㎡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6층 현대화 건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5일까지 새 건물에 입주한 상인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줄어든 매장 면적과 비싼 관리비 때문에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현재 약 6.61㎡인 매장면적이 새 건물에서는 4.96㎡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기존 건물과 새 건물 모두 매장 면적은 4.96㎡으로 동일하지만, 기존 건물에서 상인들이 통로 공간(1.65㎡)을 무단 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관리비도 2배 이상 비싸진다. 가장 좋은 A등급 점포 기준으로 관리비는 현재 월 26만원에서 71만원으로 치솟는다. 수협 측은 냉난방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라지만, 상인들은 급등하는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 15일에도 새 건물에 입주하는 상인은 전체의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노성 이사는 “현대화 건물로 옮기지 않는 상인들은 무단점유자로 간주해 무단점유사용료를 내게 할 것”이라며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설과 현대화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며 들어가는 비용과 기존시설 철거 지연 등으로 현대건설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월 12억~1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승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전할 생각이 없다”라며 “우리도 수협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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