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실시한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8개 회사의 차량 116대 중 54대가 운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규정 미준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승객에 대한 인사, 답변 등 승무원 불친절(42건)이 가장 많았고, 불친절 신고엽서 및 기사사진 미비치(15건), 버스 내ㆍ외부 불결(9건), 무정차(6건), 교통법규 위반(4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건), 안내방송 음량 부족(2건), 정류소 정위치 미정차(1건), 급정거(1건), 과속ㆍ난폭운전(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회사에 통보해 승무원 안전운행, 친절 등 자체교육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 승무원은 상반기 모범 운수종사자 시장표창 대상으로 추천하도록 버스 조합에 통보했다.
또 미준수 차량 및 승무원에 대해 버스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정토록 하고, 이달 민원관리제에 포함해 특별 관리하는 한편 평가결과는 연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까지 시내버스 업체 보유차량 850대 전체의 운행실태를 파악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케 하는 등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만족도는 교통모니터단 등으로 조사경험이 많은 15명의 조사원이 매월 지정 차량에 탑승해 승무원의 친절도, 차량 운행상태, 차량 시설상태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운행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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