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10월 세종시 장군면에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불경기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1년 뒤 세종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연장 가능 조항도 있었다. A씨는 시에 사정을 설명하고 허가 기간을 가까스로 연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시 취소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의견 제출을 못했던 A씨는 결국 한 달 뒤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7월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에 단독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았다. 멋진 집을 지어 살겠다는 즐거움이 들떠 있던 B씨는 집 안 사정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일단 사정이 나아지면 집을 지으려 했지만 갈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세종시로부터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던 B씨는 결국 건축허가를 날려버렸다.
세종시 구도심(읍ㆍ면)에서 건축허가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심의 건축 허가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도심 지역에서 장기 미착공으로 취소된 건축 허가는 127건이었다. 시는 원래 170건을 취소(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사전 통지를 받고 청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건축주는 18명(건)에 불과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기초 공사를 시작한 건축주를 포함해 43건만 취소를 면했다.
시는 올해도 92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했다. 이 가운데 회신이 없는 34건에 대해 재차 통보를 했다. 답변이 없으면 해당 건축 허가는 취소키로 했다. 또 58건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구도심의 건축허가 취소 속출과 달리 신도심의 건축 허가는 4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다. 신도심 건축 허가는 2011년 160건, 2012년 293건, 2013년 462건, 2014년 672건, 2015년 689건이었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이 부동산 시장 악화 속에서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있다지만 구도심은 사실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도심의 건축허가 취소 사례는 심화되고 있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데다 세종의 부동산은 신도심 중심이지, 구도심은 반사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해 허가 취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